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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가이드] 소규모 창업 사업자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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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최근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조기 퇴직자가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소규모 창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세무상식과 절세방안을 알아보자.

개업비용 많이 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사업 초기에 각종 시설이나 실내장식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가게를 열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신 각종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출에 대해 2~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도 같은 비율로만 공제받는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 해도 나중에 1년간의 매출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한편 건물이 아닌 시설 비용 등은 1과세기간(6개월)마다 25%씩 감가상각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업 후 2년이 지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더라도 개업시에 환급받았던 세금을 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만일 1년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한다면 시설의 50%는 감가상각됐다고 보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건물의 경우엔 완전히 감가상각되는 기간이 2년이 아니라 10년이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등 건물로 인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남아있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자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이 지나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분기 말까지의 매출에 대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개업시에 구입한 비품이나 시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없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개업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물품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족사업은 소득 적은 사람의 출자지분이 많게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형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엔 공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를 공동 사업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도록 한다.

가족들이 공동으로 음식점 등 소규모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금의 출처가 분명하다면 가족 중에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출자지분이 많도록 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안만식 조흥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다음회엔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들을 위한 절세전략이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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