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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면허증 사진만으로 피의자지목 아동추행 사건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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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중생 집 앞에 따라가 자신의 바지 속 성기를 만지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실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친데다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당시 15세였던 중학생 B양의 집 앞까지 따라간 뒤 B양 집 앞에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며 ”너희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발생 2개월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담당 경찰관이 B양에게 A씨의 운전면허증 사진만을 제시해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통상 범인식별절차는 피해자에게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러 명을 동시에 대면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준 뒤 한 명을 지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더구나 피해자 B양은 4번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시험준비나 학업 불안감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진술을 위해 구인절차까지 거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상 예외규정으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상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질병,소재불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2개월 뒤에야 처음 조사가 시작돼 B양에게 범인 인상착의를 물은 점 ▶사진 한장만을 제시하며 범인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해 B양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화상증언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배려한 증인신문 절차가 있는데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사건을 증인신문 없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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