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원고 희생학생 어묵에 비유한 2명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어묵에 비유한 사진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홈페이지에 올린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조롱을 당했으며 그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이고 김씨의 경우 자폐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57분 ‘단원고’ 문구가 새겨진 교복을 입고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안산=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