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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집 자녀, 어린이집 가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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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국·공립이나 사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줄어든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최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제도를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 2자녀)는 모두 1순위로 분류해 항목당 100점씩 줬다. 조손 가족,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ㆍ자매 등은 2순위에 해당돼 항목당 50점씩 가산됐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아져 빨리 들어가는 방식이다.

28일 오후 8시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는 맞벌이 가정에게 200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5살, 3살의 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대기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맞벌이(100점)와 다자녀(100점)에 해당돼 합산 점수 200점을 받았다. 하지만 이젠 맞벌이 점수가 100점 추가돼 합산 점수 300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업주부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기 어려워진다.

맞벌이 가정의 범위도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재직 중인 경우만 맞벌이 가구로 인정했다. 하지만 28일 오후 8시부터 취업 준비자 또는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된다. 취업 준비자로 인정받는 범위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해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된다.

새 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을 돕자는 취지다. 현재 어린이집 1순위 대기자 21만5226명 가운데 맞벌이 가구 자녀의 입소 대기 비율은 36.7%(7만8935명)다. 재원생 78만9064명 가운데 맞벌이 가구 자녀는 25.3%(19만9488명)다. 방석배 보육기반과 과장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취업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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