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에 합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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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28일 합헌을 선고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직된 교원들이 교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다만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교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이수 재판관만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교원자격 소지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퇴직교원 등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2014년 6월 법원의 1심 선고로 법외노조가 되었다. 전교조의 취소 소송에 재판부는 전교조의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고 2심 선고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전교조가 2심 재판에서도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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