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국내절차 완료…내달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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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에 북한 인권사무소 설립에 관한 각서에 대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22일 각서를 교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측과 각서 문안에 합의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한 교환 각서에는 업무상 한 발언나 작성 문건 등과 관련해 사법절차를 면제한다는 규정과 한국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관 보호에 따른 비엔나 협약에 따라 다른 국제기구 사무소가 들어올 때 맺는 협약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특권면제협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사무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대한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측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대해 이미 수차례 위헙을 가한 적이 있다. 노동신문은 4월2일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부정이고 용납 못할 반공화국 도발”로 비판했고, 앞서 3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한인권사무소의 개소 즉시 “무자비한 징벌의 과녁, 첫째 가는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 위협했다.

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르면 내달 중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들어설 예정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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