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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 들어선다

중앙일보

입력

9월부터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찰지구대 면적을 제한했던 규제가 풀려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설치 가능한 경찰지구대ㆍ파출소 면적을 기존 116㎡에서 430㎡로 넓혔다. 430㎡를 넘을 경우에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에 지구대가 설치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법적으로 허용된 면적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용 면적을 확대함에 따라 전국 도시공원(1만40000개) 중 경찰지구대가 들어서는 곳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지역민 요구가 있고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경찰지구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대가 설치되면 도시공원의 범죄를 막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지구대나 기존 도시에서 이전 설치 계획이 있는 지구대가 공원에 설치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에 보훈회관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노인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공원 내 설치가 가능했지만 보훈회관은 설치 대상 시설에서 빠져 있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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