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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 제한 폭 … 내달 15일부터 15% → 30%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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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 폭이 다음달 15일부터 현행 전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19일 “증권업계 전산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시행일을 다음달 15일로 확정,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격제한 폭이 확대된 것은 1998년 이후 17년 만이다.

 주가 급등락 같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도 함께 실시된다. 특정 종목이 장 시작 가격 대비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매매를 정지하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20분간 매매를 중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3단계로 세분화된다.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 20% 이상 하락하면 3단계가 발동되며, 3단계 발동 시 장이 종료된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장은 “가격제한 폭이 커지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되고 투자 역시 늘어나 시장 유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제도 시행 후 한 달을 집중 감시 기간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200선물·옵션 같은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가격제한 폭도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정선언 기자 jung.sun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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