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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어머니 고통 줄여주고 싶다"고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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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모(42)씨는 대상포진과 척주함몰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고 ‘고통을 줄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이 생각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로 정신장애 3급인 송씨는 지난해 6월 25일 어머니를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집에서 쉬게 했다. 같은 날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서랍에 숨겨두었다. 다음날 저녁, 송씨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안방에서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어머니가 숨진 직후 경찰에 직접 자수하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송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은 송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점 ▶송씨의 형과 누나가 선처를 탄원한 점 ▶경찰에 직접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송씨는 미리 과도를 준비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웠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수면제를 복용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존속살인을 저질렀을 때의 권고 형량은 징역 5~8년이다. 재판부는 “송씨는 계획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권고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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