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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시 안 따른 경찰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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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전지검은 5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43.폭력팀장) 경감을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감은 지난달 13일 수사 지휘검사로부터 긴급체포의 적법성 등을 직접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 A씨를 기록과 함께 검찰청으로 데려오라는 지휘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검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현직 경찰관을 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로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대전지검 양재택 차장검사는 "검사의 구속 전 면담제도는 헌법(제12조)과 형사소송법(제195.196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인권보호수사준칙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제도"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충분한 검토 없이 검사 지휘를 거부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해 체포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려는 법률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 검찰의 지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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