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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여가시설 대폭 확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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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향악 산업대책의 일환으로 사림도서관·독서실의 설립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건전 여가생활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17일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강판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는 사립도서관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물려온 등록세와 주택채권 매입 의무 량을 사립학교와 같이 취급해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기 값도 공공용 시설로 간주해 싸게 매긴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서민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독서실 설치분양을 의무화하는 한편 독서실의 이용요금을 자율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현행 1백 분의 2로 되어있는 공원의 건페율을 높여 공원 안에 도서관·음악 감상실·정구장·수영장·탁구장 등의 대중체육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또 아파트단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1천 가구 이상일 때만 여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던 것을 5백 가구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배구장위주로 되어 있는 여가시설기준을 고쳐 아파트단지규모에 따라 수영장·정구장 등의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6개 도시에 개발대상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토록 했다.
공원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방시간을 연간, 현행 입장시간제한(하오 6시) 제도를 퇴장시간 제한(예=밤11)제도로 고치기로 했다.
또 학교운동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기업체 소유 운동장도 일반인들에게 개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대중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법을 고치도록 건의했으나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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