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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동원물자 시작명령|자원관리법 시행령 확정 인력양성·기술개발도|적기공급 어려운 품목은 비축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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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가유사시를 위해 마련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 지난8월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리대상 인력·물자의 관리 및 동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을 17일 확정했다.
시행령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주무장관이 물자의 생산·수리·가공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및 할당, 기술인력의 양성, 품목·규격·성능 등을 정해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적기공급이 곤란한 물자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등에 대해서는 비축하도록 하고 비축문자는 비축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되 일정한 필요 때는 총리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시제품생산과 물자를 비축하는 등 비상대비조치를 한 물자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관리법에 의거,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60세까지 동원대상으로 되어있는 과학기술자의 범위를 정부·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소지자거나 ▲공학계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당해 기술직에 종사하고있는 자로 명시했다.
시행령은 비상대비업무의 훈련실시에 있어서는 훈련통지서를 실시일 48시간 전까지 해당자에게 전달토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주무장관별로 비상대비자원관리업무를 확실히 규정했으며 훈련의 면제보류대상에 한국과학기술원 위 교직원 및 학생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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