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약정서규약 변경됐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정회용 <수원시화서동 화서아파트32동203호>
국민은행 가계예금에 가입한지 4년째 되는 공무원이다. 매달 봉급이 자동으로 구좌에 입금되고 30만원 한도 안에서 대출도 되어 편리하게 이용해봤다.
그런데 지난달 봉급날을 며칠 앞두고 돈이 필요해서 현금자동인출기에 카드를 넣었더니 「연체로 인한 처리불능」이라고 지급이 거절되었다.
담당 행원에게 물어보니 『매년에 자동 대월 약정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약정기일이 지나 대출이 중단되었다』 는 설명이었다. 또 지금까지는 만기 때마다 은행에서 대신 재 약정 처리를 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대신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대출해 간 것도 모두 부도처리 했다고 한다.
은행은 고객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고나 홍보도 없이 갑자기 「변경된 은행자체의 방침대로 처리함으로써 수많은 가입자가 본의 아니게 부도수표 남발자로 낙인 찍혀도 괜찮은 것인가. 고객유치가 필요할 때에는 갖가지 선심을 쓰는 체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해주다가 슬그머니 약정서 규약을 내세워 고객을 골탕먹이는 은행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