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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리모델링] 갓 결혼한 맞벌이부부 내집 마련 전략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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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Q : 둘 다 32세인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 늦깎이로 결혼하다 보니 마음은 급하고 준비는 부족합니다. 더구나 집사람이 내년에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1년간 쉴 예정이어서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합리적인 지출 계획과 내집 마련 방법, 보험 가입 요령, 노후 대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싶습니다.

A : 지난해 결혼한 윤씨네는 맞벌이 부부다. 한 달 수입이 도시근로자 평균을 웃도는 450만원이어서 당장 살림 걱정은 없다. 하지만 전 재산이 전세금을 포함해 8500만원에 불과해 재테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부인이 내년에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1년가량 직장을 쉬게 돼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점도 부담이다. 윤씨네는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해 내집 마련과 육아.교육비 마련, 안정적인 노후 등 여러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어한다.

# 무리한 내집 마련은 금물

신혼 때부터 구체적인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 수입이 부정기적인 가계는 내집 마련 계획조차 세우기 어렵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수입이 안정적이라면 몇 년 뒤 어떤 지역에 어떤 규모의 집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한다. 내집 마련만이 목표라면 의뢰인은 지금 당장에라도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할 수도 있는 상태다. 예컨대 낡은 주택이 밀집한 곳의 연립 다세대 등을 구입해 재건축을 기다리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한 대출을 받을 경우 직장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무방비가 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 투자 비중을 늘리자

윤씨네의 기본 목표는 5년 정도 지난 뒤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전에라도 전세를 늘려가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넣고 있는 정기적금이 만료되는 2006년 3월 이후 현재의 금융상품 구성을 바꿔야 한다. 먼저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가 동시에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분양권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자. 출산 때문에 부인이 휴직할 경우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월 30만원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20만원, 청약저축에 10만원을 넣자. 매월 넣고 있는 200만원의 정기적금은 전셋집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만기 뒤 2600만원을 2년간 주식형 펀드로 운용하되, 투자위험을 감안해 두세 차례 나눠 가입하자. 장기 수익률이 안정적인 업종대표주펀드를 추천한다. 펀드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지만 최근 증시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국내외 경기가 함께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재테크보다는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을 연 수익률 10%로 운용하면 3100만원이 돼 전셋집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내집 마련은 청약저축으로

청약통장에는 청약예금과 부금.저축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청약예금은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자격을 얻게 되는 통장이다. 청약부금은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민영주택 청약권을 받게 된다. 청약저축은 부금과 같지만 청약 대상이 국민주택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청약저축이 가장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불입금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으면 당첨 가능성이 커지므로 시간여유를 두고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또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납입한 뒤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008년~2010년에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번주 자문단
박윤옥 외환은행 PB팀장, 이재호 미래에셋증권
자산관리지원본부장, 안성준 삼성생명 CFP,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
(사진 왼쪽부터)

# 개인·변액연금으로 노후 대비

윤씨네가 60세에 은퇴하고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현재가치로 약 4억7000만원의 노후자금이 있어야 한다. 당장 이 돈을 마련하긴 어려우므로 연말정산 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에 월 20만원씩 남편 명의로 가입해 기본적인 준비를 해나갈 것을 권한다. 부인의 휴직이 끝나 가계 수입이 다시 늘어나면 투자형 연금상품인 변액연금에 추가로 가입해 노후에 대비하도록 한다.

보험을 통한 위험 대비가 취약한 것도 문제다. 현재 윤씨네는 부부 명의의 건강보험에 월 6만원을 넣고 있는 게 전부다. 진단.수술.입원비는 보장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때는 전혀 보장이 없다. 부인이 출산할 예정이어서 현재는 여력이 없지만 현금흐름이 안정화되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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