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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 정당화 첫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불교 조계종 오연원 총무원장의 과도체제는 지난 17일과 18일 종단정상화를 위한 65명의 직·간선 종회의원 총선거를 실시, 새종회를 구성했다.
과도체제는 또 비상종단운영회의의원(재적 75명) 60여명으로부터 개별 서면제출의 「회의해산 및 원로회의로의 권한위임결의」를 얻어 지난 1년 동안 계속된 비상종단체제를 잇는 법통승계 절차를 밟기도 했다.
원로회의는 위임받은 권한을 제8대 총회개원 즉시 종회에 이양할 예정이다.
공약대로 출범 20일 내의 총선실시를 끝낸 과도체제의 구체적인 종단정상화 일정은 종 시회의원 등록(23일)-선관위의 의원자격심사(24일)-종회개원과 오총우원장 재신임(30일)으로 짜여져 있다.
불교계 안팎의 큰 관심을 모았던 총선은 1교구 1명씩의 전국 24개 본사직선과 원로회의 추천의 간선 직능대표 41명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직선의 경우 용주·신여·법주·불국·동화·은해·통도·금산·백양·선운사 등 11개 교구가 본사주지를 종회의원으로 선출했고 나머지 13개 교구의 의원은 본사주지가 아니다.
간선은 원로회의가 35명 정원의 종헌 조항을 개정, 65명으로 늘려 선출했다.
간선의원 선출은 선관위가 각 교구 1명씩의 본사 추천의원 24명과 직능대표 17명의 명단을 원로회의에 제출, 「각본」대로 선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원로회의(18일·총무원회의실)는 참석자 9명 전원일치로 각 교구별 종회의원수를 전격 조정, 전혀 독자적인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간선의원을 선출했다.
조정 내용은 법주·불국·통도·해인·송광사 등 대중이 많은 11개 교구만 본사추천 의원1명씩을 인정하고 나머지 13개 본사의 추천은 인정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로회의(참석의원9명)가 독자적으로 선출한 간선의원은 30명.
제8대 종회의원의 인물면모는 본사주지·비상종단관계자(김혜정·박명선·박종하 스님)·비상체제전의 종단간부 (황진경 전총무원장·서의현 전종회의장)·비구니대표 3명등 총천연색의 색채를 띠고 있다.
과도체제 출범과 함께 신설된 종정사서실장 진천제스님도 간선의원으로 종회에 진출했다.
이번 종회의장으로는 김월서 스님(불국사주지)이 해인사승려대회 주도세력의 지원을 받아 유력시되고 있다.
종회의원 정원을 35명에서 65명으로 대폭 늘린 것은 과거 종회를 무대로 한 잦은 총무원장 불신임과 권모술수의 종권다툼 등에 따른 종단불안정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개혁」의 의미를 갖는다.
제8대 종회구성에서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선관위의 의원자격심사.
심사기준은 ▲승니법(승가입문-결혼-환속-재입문자 등)저촉자 ▲최근 종단사태에서 종정·원로에게 불경한 행동을 한 자와 해종 행위자 ▲은사를 바꾼 자 ▲규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 ▲법납(자연연령35세·승려경력20년) 미달자 등에게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이같은 심사기준 저촉 의원수는 좁혀서 5∼7명, 확대하면 15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회의 간선의원으로 선출된 철웅스님(파계사)은 수행에의 전념을 위해 이미 자진 사퇴했고, 비상종단체제를 이끈 김지형스님이 부주지인 부산 범어사교구는 종회의원 선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조계사총무원을 거부, 범어사에 별도로 차렸던 비상종단체제의 총무원은 현판식을 가진지 3시간만에 간판을 내렸다. 범어사는 현재 사찰재산문제·문도들의 의견 불일치 등의 진통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체제-종단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종회의원 자격심사 ▲비상종단체제전의 종단간부 진출과 총무원 처사직원의 복귀 등이다.
이들 문제는 정치적 역량이 미치지 못할 경우 자칫 앞으로의 종단운영에 「태풍의 눈」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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