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해 ‘시체장사’ ‘국가전복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언급한 글을 올려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조사 사실이 공표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지씨의 글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과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경찰이 피의사실을 일반공중에 알렸다는 입증이 없다”고 했다. 또 “지씨의 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언론기관에서 취재를 했고, 경찰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내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지씨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입은 피해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권리가 우선이다”고 제시했다.
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썼다. 이 글이 세월호 유족 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경찰은 내사 후 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