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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억대 절도행각 20대 구속 처지

중앙일보

입력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1억원대 물품을 훔친 20대가 구속될 처지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13일 리모델링 공사 건물에서 고가의 물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윤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4일부터 24일 사이 광주시 북구 한 건물에 6차례 침입해 순간온수기·물탱크·동파이프 등 9900만원어치의 물품을 화물차를 이용해 훔친 혐의다. 이달 1일 오전 10시쯤에는 전남 화순군 모 아파트에서 소화전 노즐 60개(2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아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윤씨는 사전답사까지 해가며 재범하고 훔친 물건을 팔러간 고물상에서 저금통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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