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세금이 너무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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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봉급생활자등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은 이들보다 수입이 5∼10배 많은 의사·변호사·부동산업자들과 비슷하여 직업간의 세부담이 너무 불공평하다.
16일 관계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8백 4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나 8천 7백만원의 수입이 있는 의사, 4천 1백만원의 변호사, 3천 6백만원의 부동산업자가 모두 52만원선의 세금을 물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두드러지게 무거운 것이다.
이 같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과중은 의사·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 부동산 임대업자등 다른 소득자들은 세제상 수입의 상당부분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수입이 모두 노출되면서 필요경비 인정이 적기 때문이다.
연간 8천 7백만원의 수입이 있는 의사의 경우 이중 8천여만원이 필요경비로 제외돼(신고소득률 7.93%)소득금액은 6백 89만 9천원에 불과해 이에 따른 세부담은 51만 9천원으로 연소득 8백 40만원 근로소득자의 납세액 52만 5천원과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변호사·제조업자·부동산업자 등도 수입금액의 80%이상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어 실질 세부담은 그보다 수입이 훨씬 낮은 근로소득자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수결정액에 따른 소득세수납비율도 근로소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천징수분은 82년의 경우 92%인데 비해 신고분은 72.9%에 그쳐 봉급생활자가 다른 종류의 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봉급생활자가 다른 직업에 비해 세부담을 무겁게 느끼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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