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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자화장실에서 상습 휴대폰 촬영한 30대 경찰에 덜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수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복합쇼핑몰과 대학교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설계사무소 직원 곽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월 1일 서울 상봉동 복합쇼핑몰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A(32·여)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보다 먼저 화장실 칸에 들어가 기다렸다가 인기척이 들리면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을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그는 사진촬영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A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곽씨의 모습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곽씨는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인근 대형 마트 등 수십여대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곽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CCTV에 찍힌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해 곽씨를 붙잡았지만 수사는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곽씨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곽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보낸 뒤 곽씨가 삭제한 사진을 복원했다.

곽씨의 범행도 추가로 드러났다. 곽씨는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역삼동 고층빌딩, 사립 대학교 등 총 3곳에서 범행을 했다. 경찰이 복원한 사진을 내밀자 곽씨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몰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조만간 곽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지수 기자 yim.ji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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