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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학원사태 관련자 등 714명 특사·복권 포함|광복절 맞아 일반형사범 822·소년원생 194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제39회 광복절을 맞아 박형규목사·김지하시인(본명 김영일) 등 70년대의 긴급조치 1·4호 관련자 70명, 이문영 전고려대교수, 한완상 전서울대교수·이해동목사 등 제5공화국출범 전후의 김대중사건 관련자 4명, 박종태·양정직 전의원 등 YWCA 위장 결혼사건관련자 9명, 국가보위법 위반·계엄법위반자 및 학원사태 관련자 등 7백14명에게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일반형사범 8백22명과 모범소년원생 1백94명을 각각 특별가석방 및 특별가퇴원 시키는 등 총 1천7백30명에게 은전을 베풀기로 했다.
14일자로 실시되는 이번 광복절 은전조치로 70년대의 긴급조치 1·4호위반자 중 특히 민청학련사건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면·복권되며 해직교수 중 복권을 못 받아 복직할 수 없었던 한완상·이문영씨 등의 교단 복귀길이 틔었다.
이번 조치에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에 광주사태·계엄법·집회 시위법·국가보위법·국가보안법 관련 및 위반자 43명 ▲특별복권에 박형규목사 등 긴급조치 1·4호 위반자 5명, 박종태·양순직 전의원 등 YWCA위장 결혼사건관련자 9명, 이해동목사·한완상 전서울대교수·전대열 신사당대변인 등 김대중사건 관련자 3명, 크리스천 아카데미사건(3명)·국가보위법(34명)·광주사태(1명)·계엄법위반(60명)·서통노조사건(7명)·보안법경함(32명)·집회시위법 위반(1백23명) 등 총 3백7명 등이 포함됐다.
또 ▲남은 형 집행면제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혜택자(총 3백64명)는 유갑종 전의원, 이철·이신배·유인태·나병식·제정구씨(이상 당시 서울대학생), 시인 김지하씨, 일본인 조천가춘·대도 천장수씨 등·긴급조치 1·4호 위반자 35명, 크리스천 아카데미사건 1명,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의 이문영교수, 광주 및 사북사태 관련자 4명, 계엄법 위반자(18명), 원담모방 및 컨트롤데이타 노조사건 관련자 5명, 집회 시위법 위반자 3백명 등이다.
이밖에 일반형사범으로 무기수 1명을 포함해 모범수형자 8백22명과 모범소년원생 1백94명이 각각 특별가석방 및 특별가퇴원의 혜택을 받았다.
정부대변인 이진희 문공장관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은전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의 대대적인 은전조치는 구시대의 불행한 정치적 유산과 갈등을 씻어버리고 80년대의 자주민족국가건설대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은전을 받게된 사람은 정부조처의 참뜻을 깊이 되새겨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국민화합, 사회안정,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주어야할 것』이라고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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