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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인디가수 출연료 떼먹은 음반사 직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인디가수들의 방송 출연료 등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음반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소속 가수들의 방송 출연료와 회사 공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횡령)로 P 음반사의 직원 한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0~2013년까지 P사에서 소속 가수 관리를 총괄하면서 가수 Y씨와 S씨의 방송 출연료 등 4000여만원을 출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대표이사가 자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자신이 경리 담당 직원에게 지시해야 자금이 집행된다는 점을 이용해 경리 직원을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며 회사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회삿돈을 가로챘다는 부분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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