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영장실질심사 출석 "나중에 결과를 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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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청와대 재직 시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수석은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그는 “영장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있어 오늘 사실을 잘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라가서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산에서 특혜 받았다는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결과를 보라”고 답했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에 대한 외압 행사 혐의와 함께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 우리은행으로부터 재단 계좌로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아 유용하고 양평 국립국악 연수원의 소유권을 자신이 이사장인 뭇소리 재단에 편법 증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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