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가 권리금 보호, 이번엔 시행되나 했더니…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최현주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된지 7개월 만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법사위는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지만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결국 다음 국회를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4일 발표한 개정안은 기존 임차인이 가게를 넘길 때 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인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임대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안는다. 환산보증금이 비싸 기존 상가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영업기간 5년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종전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도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보증금 및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