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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사회환원과는 별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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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취득가격과 자금 출처>한편 갱년이후 사들인 이들 부동산의 총취득가액은 7억2천17만원으로, 매입자금에대한 자금츨처조사결과 이기간중 ▲부동산매각으로 3억6백24만원 ▲소유빌딩·주택·아파트등의 임대보증금 3억7천3백70만원과 임대료 7천9백46만원 ▲목장수입및 근로소득 1억1천1백2만원등 모두 8억7천42만원의 수입이 있어 자금출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취득당시의 가격>
국세청은 정씨의 부동산이 모두 현싯가 1백3억5천만원에 달하나 취득당시의 가격은 9억5천7백만원으로 시흥군소래면대세리의 임야1만8천평은 67년 취득당시 평당 2백원에서 현싯가 3만6천원으로 1백80배가 오르는등 엄청난 지가상승을 통해 재산증식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세금누락분에 대한 조처>
국세청은 정씨일가의 세금포탈과 관련, 투서에 나타난 부인 주숙씨와 2남 기하씨의 경우는 79년이후 모두 1억8천8백만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읕 취득했으나 부인 주숙씨는 본인 앞으로 된 부동산임대수입이 취득가액을 넘고, 2남 기하씨도 본인명의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이 취득가액을 넘어 2명모두 증여세탈세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가 3남 영하씨에게 빌딩1동등 부동산과 투자신탁예금등 3억6천1백75만원, 4남태하씨에게 아파트1동 (정평) 4백만원, 장녀 희수씨에게 투자신탁예금 1천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대한 증여세 2억3천8백85만원과 2남 기하씨가 논현동대지와 주숙씨가 역삼동대지를 양도하면서 제대로 물지않은 양도소득세 7천7백7O만원, 그리고 건물임대료수입등의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2백2만4천원등모두 3억1천8백58만2천원을 추징키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늘발표와 동시에 정씨일가에게 추징세액을 통고, 정씨자신의 재산사회환원과는 별도로 추징하겠다고말했다.,
납부기간은 증여세의 경우1개월, 양도·종합소득세는 15일로 이기간을 지나게되면 최고장을 통한 독촉과 함께 재산압류도 가능하다.

<문형태씨 재산조사>
한편 국세청은 정내혁씨사건 외에 문형태씨 재산의 세무조사도 현재 진행중으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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