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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소송' 적극 맞서라

미주중앙

입력

소위 '장애인 공익소송'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주로 리커스토어, 마켓 등을 대상으로 제기되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이제는 한인 일식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인일식업협에 따르면 최근 한인 일식업주들이 장애인 주차공간과 화장실 규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인일식업협회 지미 고 회장은 "지난 12월부터 LA지역 일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화장실이 장애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직 생선이름 표기 공익 소송도 진행 중인데 장애인 공익 소송까지 더해져 난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가 오면 돈을 주고 합의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더라도 30일 이내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하면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가주에서 발효된 '공익소송 피해업소 보호법(SB1186)'은 공익소송 원고가 소송을 하기 전에 시설개선을 위해 최소 30일에서 최장 60일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업주들은 건물이 보호법에 부합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거치는 조사인 'CASp(Certified Access Specialist) 인스펙션'을 이용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많은 업주들은 편지가 와도 무시하거나 합의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며 "ADA변호사로부터 소송 관련 편지를 받으면 반드시 법원을 통해 대답을 해야 한다. 그 후 미비시설 내용을 시정해야 한다. 만약 3가지 해당사항에 포함되면 업주는 소송 중단 요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건물안전 부서(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로부터 장애인 관련 퍼밋을 받았고 ▶CASp로 부터 확인을 받고 ▶직원 25명, 매상이 연간 350만 달러 이하인 스몰비즈니스일 경우 업주는 법원에 소송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60일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합의금도 4000달러에 1000달러로 낮아진다.

다만, 앞의 두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스몰 비즈니스만 해당되는 경우,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법적 합의금은 2000달러로 낮아진다. 또 2008년 1월1일~2016년 1월1일 사이에 신축된 건물이고 CASp 검사를 받았을 경우 재판부에 소송일시 중단을 요청하고 케이스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7월1일부터는 리스 계약서에 반드시 CASp 검사 유무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CASp를 통해 인스펙션을 받는 것이 소송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라며 "일부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많은 한인업주들이 억울하다 생각하지말고 가주에 맞는 규정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의 이지니 사무총장은 "한 한인 업소의 경우 소송이 들어왔는 데 해당 시설은 고치지 않고 합의만 하고서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또다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4명의 변호사에게 소송 편지를 받기도 했다"며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성연 기자

장애인 주차공간·화장실이 주요 타겟
무엇이 문제인가

장애인 주차공간 화장실 등이 ADA 변호사들의 주요 타겟이다. 업소 내 화장실 복도에 맥주 휴지 박스 등을 쌓아두는 것도 장애인 공익소송의 원인이 된다.

가주 장애인 시설 규정을 살펴보면 ▶복도 너비는 최소 44인치 확보 ▶문이 열릴 때 90도 이상으로 오픈 ▶화장실에 있는 페이퍼 타월 및 페이퍼 변기 커버 등의 높이는 최대 40인치 세면대는 34인치 또 변기 센터에서 벽까지 거리 18인치 ▶거울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높이 ▶화장실내 회전 반경 60인치 확보 ▶안전대(Grab Bar)는 변기 뒤와 벽면에 둘 다 필요 ▶계산대 높이는 적어도 일부분이 34인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 등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법 전문가협회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웹사이트(www.calcasp.com)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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