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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연말재정산’ 이르면 이달 급여서 환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이 4일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법 개정으로 작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연소득 5500만원 이하 205만명 가운데 202만명은 빠르면 이달 급여에서 세금 증가분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3만명도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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