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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조세소위 통과, 5500만~7000만원 근로자 111만명 1인당 3만원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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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 111만 명이 1인당 3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4일 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입양 공제(1명당 30만원)가 신설되고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인 자녀세액공제가 30만원으로 오르는 등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금저축세액공제율을 12%로 15%로 높이는 대상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만 한정된다. 다만 야당에서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자고 주장한 것이 반영돼 이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속하는 111만 명의 지난해 세부담이 333억원 경감된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빠르면 이달 중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르면 총 541만 명이 4227억원의 세금(1인당 평균 8만원)을 환급받는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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