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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어떤 처벌 받게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제주도 땅 투기로 말썽을 빚고있는 이정식씨는 아직 사직당국에 의해 수사를 받고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될것인지 단정할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 이씨가 도시설계용역업자이면서 그 업무를 이용해 알게된 개발예정지역의 땅을 미리 샀기 때문에 기술용역육성법 제8조 비밀누설금지조항에 저촉돼 벌금을 물게된다.
또 이씨가 땅을 헐값에 사들여 원소유자들의 피해가 드러나면 사기죄로 처벌할수 있으며 일부 땅을 아들명의로 사들였기 때문에 증여세등 탈세혐의로 처벌을 받게된다.
더욱이 땅 매입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결탁, 증수회협의가 있다면 특정법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기슬용역육성법>
용역업무를 수주한 용역업자및 그 직원과 용역업무에 참여한 기술자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이를 어겼을경우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이씨의 경우 자신이 용역을 받아 도시설계한 개발지역에서 구입한 땅은 제주도내 12만여평 중 서귀포시의 8천여평(본인주장 2천평)뿐이나 기술용역육성법상의 비밀누설금지조항은 비밀누설로 인해 얻은 이권의 액수다과에 관계없이 비밀누설여부만으로 죄가 성립돼 최고 30만원의 벌금만 물면 된다.

<배임·사기>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이번사건의 경우 이씨가 이익을 취득한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즉 제주도나 서귀포시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것은 아니기때문에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또 이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헐값으로 사들이는등 원소유자들의 피해가 밝혀진다면 사기죄를 적용할수도 있다.

<탈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있는 현시점에서 볼때 가장관심이 되고있는 부분은 탈세. 국세청은 현재 문제의 땅중 1만여평이 아들 근승씨 명의로 돼있어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포탈혐의를 잡고있으며 소득세·취득세의 신고누락·과세누락 부분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증수회>
이씨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것은 아니어서 관련공무원과의 증수회부분에 대해서는 점칠수 없지만 현지에서 조사중인 내무부조사단에 의해 비위공무원이 밝혀진다면 이씨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는다.
내무부는 이씨 회사인 「대지」가 지금까지 제주도내에서 신 제주토지구획장리사업, 각시·군 발주 소도읍 재정비사업, 서귀포신시가지 기본계획 등 총58건(용역비 10억원 상당)의 용역을 거의 독점하게된 경위와 이씨-도 고위간부의 「밀착설」을 집중적으로 캐고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만일 증수회 사실이 밝혀지고 뇌물액수가 2백만원이 넘을 때는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고 사형·무기까지도 처벌될수 있다.
이씨는 이 부분에 대해 『관계공무원에 뇌물을 준 사실은 전혀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허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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