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굴비에 사골까지…선물 돌린 조합장 당선자들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조합장들이 불법 선거를 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광역시 모 농협 조합장 A(60)씨와 이사 B(57)씨를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1월 설 무렵부터 올 3월까지 조합원 900여 명에게 1인당 1만9000원 상당의 굴비 등 총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선거 목적으로 B씨 등을 통해 조합원 1700여 명의 명단을 빼내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 함평경찰서도 조합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모 조합장 C(52)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조합원들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사골세트를 건네는 등 3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평의 또 다른 조합장 D(6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지난 2월 마을회관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