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한 명 재·보선에 11억 … 국회, 횟수 축소 논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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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호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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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들에게는 즉각 선거보전금을 반환토록 하는 식으로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거보전금 반환제도가 생긴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반환되지 않은 교육감·국회의원의 선거보전금은 모두 15명, 129억6400만원에 달한다. 최관용 중앙선관위 언론팀장은 “30일 이내에 선거보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이 징수에 나서지만 후보자들이 재산을 차명으로 전환하거나 은닉할 경우 압류할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 선거범죄로 기소된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 보전을 미루고,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재·보선 무용론’이 확산되자 정치권도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재·보선을 너무 자주 치르다 보니 몇 석 되지 않는 선거에 여야 모두 힘을 빼고 있다”며 “1년에 두 차례 치르는 재·보선 횟수를 축소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선거 선거 과정에서 무효 사유가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 치러지는 선거.

보궐선거 당선인이 사망·사퇴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 치러지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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