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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 정관서 뺄 땐 국민연금, 주총서 반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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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외이사를 줄이거나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뺄 경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경우 찬성하고 그 외는 반대, 중립 또는 기권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침은 의결권 행사 일반 지침과 세부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기준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내 이사의 선임 등 38개 분야의 찬성, 반대 기준을 담고 있다. 지침은 사외외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는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또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는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조항에 대해 기업들의 이견이 있어 '다만…했다'라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우선주 발행이 적대적 기업 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이 조항 역시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해 '원칙적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양수도와 관련, 지침은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조항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결권의 방향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노동계와 경총 등 국민연금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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