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입신체장애학생 내달19·20일체력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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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교위는 고교및 대학진학을 위한 체력검사 수검자중 지체부자유 학생 체력판정검사를 오는 7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서울시립학교 건강관리소 부속의원(종로구 신문노2가2의64)에서 실시한다.
시교위는 이에 앞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동안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출신학교별로, 검정고시응시예정자및 합격자, 타시·도출신자는 거주지 교육구청에서 심사원서를 교부, 해당교육구청별로 접수한다.
심사방법은 서울시교위에 지체부자유 학생 체력판정검사심사위원회를 구성,▲체간와 기능장애로 체간을 정상적으로 지지하기가 불가능한자▲상지의 기능장애로 실기를 할수없거나 곤란한자▲하지의 기능장애로 보행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자등은 서류심사로, 기타 영구적 또는반영구적 질환으로인하여 신체의 기능장애가 현저한자 (예=심폐기능장애자, 맹자·관절염환자, 디스크환자등) 는 직접심사해 지체부자유 학생증명서를 발급한다.
시교위는 82, 83년도에 지체부자유 학생으로 판정된자는 재수검을 받지않고 해당교육구청에서 지체부자유 학생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된다고 밝히고 추가 심사제도가 없으니 지체부자유학생은 이번 기회를 잃지 말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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