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조준목사부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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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영락교회당회장 박조준목사부부의 미화20만달러 밀반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강서경찰서는 22일하오 박목사(50) 와 부인 최영자씨(4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재산해외도피) 및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목사부부는 22일하오8시10분 가족·친지등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강서경찰서3층 외사계 소파에서 링게르를 맞고있던 박목사는 외사계직원이 『법에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집행하겠다』 고 하자 담담한 표정으로『법을 어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목사부부가 갖고 나가려던 미화4만7천8백93달러중 정당하게 확정한 6천달러를 뺀 4만1천8백93달러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뉴욕시티은행에 예금된 15만달러와 제일은행LA지점발행 1만2천달러짜리 정기적금증서등 16만2천달러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발효된 금년1월1일이전에 해외에서 예금 또는 적금한것이어서 외환관리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또 박목사부부에게 1만달러를 전해줬다는 박목사의 처제 최정신씨 (34)와 박목사의 치료비 명목으로 1백∼2백달러씩을 희사했다는 교인 1백여명을 소환, 달러의 소지경위를 조사해 모두 입건키로했다.

<영락교회 대책위구성>
영락교회 당회장 박조준목사부부가 외화밀박출혐의로 구속된뒤 충격에 싸인 영락교회는 22일하오 이창노장로등 원로장로 5명으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원들은 이날 서울강서경찰서를 방문, 박목사부부를 면담한뒤 하오에는 변호사 선임문제를 논의하고 각계에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신문지상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하는 한편 교회임원들의 서명으로된 진정서를 작성, 문공부·내무부등에 제출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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