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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20대, 질식사 혐의는 무죄

중앙일보

입력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30일 입과 코를 막아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체 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아들을 질식사시켰다는)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른 이유로 돌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사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검찰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별거를 하면서 2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살았다.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전기와 난방이 끊긴 작은 아파트에서였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으로 가려던 중 아들이 보채자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어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사체를 방치했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다 버렸다. 이런 혐의를 받은 그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A씨와 국선변호인은 "직접적으로 살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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