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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달러 물건, 카드 원화결제하면 7만원 더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외카드 결제시 영수증에 원화랑 현지 통화 표시된 것

A씨와 B씨는 최근 함께 미국여행을 갔다가1000달러 짜리 가방을 하나씩 구매했다. 하지만 한달 뒤 도착한 카드결제내역서를 들여다본 A씨는 속이 상했다. B씨는 101만원이 결제된 반면, 자신은 108만1920원이 결제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수소문 결과 카드 결제 당시 B씨는 현지 통화로 결제한 반면, 자신은 원화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원화 결제시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줄 몰랐다”며 “다음부터는 꼭 현지 통화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카드 결제를 할 때 별 다른 생각 없이 원화결제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화결제를 하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5~10%가 더 비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면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 가맹점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중 일부 가맹점은 현지 통화 뿐 아니라 원화로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 때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라는 게 붙는다는 점이다. DCC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이다. 여기에 환전수수료까지 추가된다.

A씨의 경우 DCC수수료가 5%, 환전수수료가 1%였고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다. 수수료는 각각 5만500원과 1만원. 여기에 비자나 마스타카드가 해외지급사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 비용이 108만1920원이 됐다. 반면 B씨는 환전수수료 1%만 추가돼 최종 결제액은 101만원이었다. 같은 물건을 사고도 A씨가 7.1%나 더 많은 돈을 낸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결제시 점원이 어떤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문의하면 반드시 현지 통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영수증에 원화로 기재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재결제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페이팔 설정 변경하는 것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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