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성완종 특별사면의 몸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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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사진 중앙포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28일) ‘성완종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그런 식이면) 성완종 전 회장이 2005년과 2007년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것이냐. 아니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때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표가 몸통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이 나온 직후 “이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일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수수된 불법 정치자금·경선자금·대선자금의 최종 수익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었다.

심 의원은 “성 전 회장이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국민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거론했다. “미국은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석방 이후 5년 지나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테러범,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사범, 15세 이상 미성년자 폭행범 등은 사면받을 수 없다. 독일은 수사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만 사면을 허용해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단 4번만 사면 실시했다”면서다.

심 의원은 그러고는 “우리나라도 사면 대상·자격 등을 법으로 정해 사유를 공개하도록 해 무절제한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아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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