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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용카드의 보증인 책임 사용한도 이내서만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신용카드보증인은 카드사용자가 월사용 한도액을 초과해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카드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신용사회의 정착과 함께 카드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카드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증인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시윤부장판사)는 15일 국민은행이 손홍석씨(서울 논현동220의18)를 상대로낸 대여금 청구소송항소심에서 피고 손씨에게 1백만원의 지급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피고 손씨는 원고 국민은행에 5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국민은행은 피고 계씨의 직장동료인 전용삼씨가 81년7월14일 회원에 가입한 뒤 82년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월30만원의 사용한도액을 초과, 모두 2백45만여원 어치를 구입하고 10만원의 현금서비스까지 받은 뒤 그 대금을 입금치 않자 보증인인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피고 손씨는『월사용 한도액 30만원 이상을 초과한 것은 은행측의 감독소홀로 빚어진 것이라며 30만원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신용카드의 연대보증인은 계약당시 외상거래가 가능했던 한도액 안에서 보증을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밝히고『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원고 은행측의 감독소홀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3개월간의 외상구입한도액 90만원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10만원 등 1백만원 가운데 50%인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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