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드·바르도」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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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직 영화배우「브리지드·바르도」는 지난주 파리법정에서 열린 유럽 4개 일간신문을 상대로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정은 3개의 영국신문『선』『데일리·메일』『데일리·미러』, 그리고『마드리드·데일리·호라』지에 7천7백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유는 전직 영화배우였고 섹스 심벌이었던「바르도」의 사진을 그의 허락 없이 게재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 판정은 4개 신문이 모두 프랑스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1월 프랑스의 풍자잡지『하라키리』도 미의 심벌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깨뜨릴 염려가 있는 누드의 몽타주 사진을 게재하여 법원으로부터 6천2백50달러의 배상명령을 받았다.
은막에서 은퇴, 지금은 가정용 애완동물과 야생동물보호에 헌신하고 있는「바르도」는 그자신도 지난1월 타인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었다.
이유는 함부로 고양이를 내던져 죽게 한 한 여성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성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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