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월세보증금도 우선 판제|문답으로 알아보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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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세금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바뀐다. 새법 아래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기본법 개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편집자주)
-3백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세들어 사는 집주인이 세금을 못내 집을 압류당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직할시는 3백만원이하, 기타 지역은 2백만원으로 함에따라 국세기본법을 개정, 국세보다 우선 판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부산·대구·인천에서 전세를 들었다면 집주인이 세금을 못내 집을 공매처분당했을 경우 3백만원까진 전세금을 우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 이외의 지역에선 2백만원까지 받을 수있다.
-서울에서 4백만원짜리 전세를 들었을땐 어떻게 되나?
▲4백만원전세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소액전세에 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울·인천·대구·부산은 3백만원, 지방은 2백만원짜리 이하의 전세를 든 사람만이 구제대상이 된다.
-삭월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전세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에 우선해서 되돌려 받을 수있다.
-전세를 살고있는 집이 세금체납 때문에 압류당했다. 또 집에 담보권을 설정해 놓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 이때 소액보증금은 어떻게되나?
▲어느경우에나 소액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있다. 그러나 국세와 담보채권간에는 담보권설정이 언제인가에 따라 우선권이 정해진다.
담보권설정 후 1년이내에 납기가 닥친 국세가 있으면 국세가 담보채권에 우선하고 담보권설정후 1년이 지나 납기가 닥친 세금은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세금을 못내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압류재산을 처분하게되면 임금은?
▲근로기준법(30조2)에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예외로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와 다른 채권이 경합될 때는 국세의 납기 l년전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하고는 체납처분때 국세가 제일 우선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임금」에 관한 명문규정이 안들어 있어 이를 명문화하기로 한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회사재산에 담보채권이 없는 경우 임금은 국세에 우선하여 받아낼 수 있다. 회사재산을 정리하여 임금전액을 우선판제 받고 남는 것이 있으면 세금으로 돌릴 수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회사재산에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있는 경우는 국세·담보채권·임금순으로 우선 순위가 매겨진다. 모 담보권이 설정된후 1년이내에 납기가 닥치는 국세가 있으면 역시 국세·담보채권·임금순위로 우선 판제받을 수있다. 그러나 국세의 납기가 담보권 설정후 1년 이후면 담보채권을 우선 보호하고 그다음 임금, 마지막으로 국세를 받아낼 수있다.
-임금채권은 무엇을 말하나?
▲월급뿐만아니라 퇴직금·재해보상금·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모두 포함된다.
-세금고지서가 나올 것 같은데 5∼6년동안 별일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다.
즉 종래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있는 공권력을 부과권·징수권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 집행해왔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부과권에는 시효가 「있다」, 「없다」로 상반되어있다.
따라서 이번에 징수권은 종전 규정대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대로 두었으나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없게 못박았다. 5∼6년동안 고지서가 안나왔다면 앞으로는 세금관계는 일단 매듭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
-왜 그런가?
▲제척기간을 소독세·법인세·증여세·상속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는 5년, 특소세·주세·전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는 2년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모든 세금을 5년동안 부과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부세금은 2년으로, 그것도 제척기간으로 정하여 부과권행사를 제한했다. 그러므로 5∼6년 고지서가 안나왔다면 제척기간이 닥쳐 다시 국가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게된다.
-소멸시효·제척기간의 차이는?
▲소멸시효는 시효기간이 진행되다가도 시효기간 5년이내에 고지서를 다시내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시작되지만 제척기간은 5년이고 2년이고 기간이 차면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버리는 차이가 있다.
-징수기간의 소멸시효는 별도인가?
▲그렇다. 납기말부터 계산하게된다.
-세금별로 왜 2, 5년짜리로 제척기간이 틀리나?
▲특소세·주세등은 1개월을 기간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빨리 세금관계를 끝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의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는 부과기간 제척기간이 5년이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최저금액을 왜 5백원으로 올렸나?
▲현행은 1백원 이상의 국세·가산금이 있으면 반드시 내도록 고지하게 되어있는데 이같은 고지를 위해 고지서송달료로 등기우편 요금이 4백원이 든다.
따라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4백원에 미달될 때는 세금징수비용이 더들어 세금을 안걷기로 한 것이다.
-국세불복청구기한이 현행과 어떻게 달라졌나?
▲현행은 이의신청의 경우 세금 또는 가산금을 내도록 결정, 통지한 날부터 60일이내, 심사청구는 처분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로 되어있다. 따라서 천재·지변·재해가 발생해도 이같은 기간이 지나면 불복을 청구할 수 없는 모순을 고치기위해 천재나 지변·재해등 어쩔 수없는 사유가 소멸한날부터 14일이내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냈는데 세무서에서 기한이 지났다고 안받는데….
▲현행은 도달주의기 때문에 신고기간이내에 신고서가 도달해야된다.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으로 신고하면 발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지기로 하는 발신주의로 바뀐다.
-개정국세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오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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