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탈퇴 등을 이유로 폭력 행사한 조폭 행동대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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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폭력조직에서 탈퇴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보다 어린 청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남 거창지역의 폭력조직 행동대원 최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모(23)씨 등 5명을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해 차량 트렁크에 10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5월 당시 고등학교 후배였던 김씨를 협박해 자신의 폭력조직에 가입시켰다. 하지만 1개월 뒤 김씨가 탈퇴하자 쇠파이프로 김씨를 때렸다. 2010년에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씨를 찾아가 때리고 차량 트렁크에 10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달 들어서는 김씨를 거창군 곰실공원 앞 저수지로 불러내 “다신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밖에서 돌아다니냐”며 폭행했다.

최씨는 지난 1월 길거리에 몰려 다닌다는 이유로 김씨의 친구인 임모(23)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최근에는 업주와 전화를 하면서 ‘형님’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니가 조폭이냐”며 술집 종업원 정모(21)씨를 때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자 최씨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ㅌ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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