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일 교포 법적 지위 개선 적극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앞으로 한일 외무장관회담 등 각종 고위회담을 통해 재일 교포의 지위 및 대우문제의 안정적 해결을 한일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기해결을 위해 전력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내년의 한일수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요건은 그 동안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는 재일 교포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지위 및 처우개선문제』라고 지적, 『정부는 이문제의 조기타결을 한일 현안의 최대과제로 삼고 교포지위협정 개정 등의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협정상 1991년까지 협의키로 된 재일 한국인 3세의 안정된 체류자격을 협의키 위해 실무협의체의 설치·운영을 제의할 방침이다.
현재 재일 교포의 구성비는 2, 3세가 85%를 점하고 있어 이중 3세들에 대한 완전무결한 영주권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일본은 28만명(조총련 포함)으로 추산되는 협정 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위해 협정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해야하며 잠재거주자에 대해서도 미·브라질·캐다나·아르헨티나 등의 불법체류자 일괄구제조치처럼 일괄구제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식통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장기간 일본에 은신하며 그로 인해 갖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수하고있는 잠재거주자들 중 인도적 견지에서 5년 이상 거주자(5만∼10만명 추산)에게는 일본 정부가 일괄적인 구제조치를 해 그들의 비참한 생활이 청산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협정상의 강제퇴거조항도 개정, 일본에 생활근거를 가진 재일 교포들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도모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소식통은 특히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답게 그에 상응해 자국내 소수민족에도 안정된 생활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재일 교포의 복지문제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일 교포에 대한 국민복지연금의 전면적용 ▲취업문호의 개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관련 법률개정 ▲재일 교포 신용조합의 은행승격 및 수납 등 각종 대리업무 취급확대 ▲민족교육을 육성키 위한 재일 한국인 학교의 정규학교 인가 등을 요청, 이를 관철키 위해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내·외국인을 차별, 등록증을 상시 휴대토록 하고 지문을 채취토록 된 규정을 철 폐 내지 합리적인 타개책을 수립토록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소식통은 『6월 1일 동경에서 열리는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 실무자회담을 시발로 오는 7월초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과 곧 이을 한일 정기각료회담 등 각종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 문제의 조기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