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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이상 신축 건물 경사로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6층이상의 신축건물은 앞으로 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뙤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청등 공공업무시실이나 학교, 6층이상의 건물을 새로 지을때 건물1층의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건축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경사로는 경사도가 8분의 l(길이8m에 높이1m)을 넘지 않아야 하며 폭3m 이상이 되어야한다.
경사로 표면은 거친면으로 하거나 기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쓰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심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고층빌딩들이 건물앞 출입구쪽 보도와의 경계지점에 계단등을 멋대로 설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시야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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