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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연립주택 건축위반 시정건의에 구청선 한달이나 지난 뒤 회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우리집 부근인 반포동274의 옆에는 현재 3층짜리 연립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공사현장의 대지높이는 인근주택지와 거의 같은데도 신축중인 연립주택은 기존연립주택의 성토작업으로 생긴 인위적으로 높아진 부분을 이유로하여 지하실을 지하가 아닌 평지에 만들어 실제로 4층 건물의 효과를 얻고 있다.
연립주택의 허가를 3층으로 얻고서는 성토된 부분이 높은 것을 이용해 인근연립보다도 높이 지어 인근주민들에게 재산 및 사생활에 피해를 준 것이다.
이에 주민들이 4월16일 강남구청에 전화로 진정했다.
서신으로 진정내용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주민15명이 신축중인 연립주택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 제출했다.
그후 아무런 통고가 없어 5월16일 다시 구청에 찾아가니 12일에 답신을 보냈다고한다. 그런데 18일까지 답신이 도착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민원창구에는 5월11일 처리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11일 답신이 작성돼 16일에야 문서수발창구에서 발송된 것으로 되어있었다.
1개월이나 시간을 보낸뒤에 답신을 보내는 행정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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