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상담등 교육목적 외엔 학부모들 국교출입을 삼가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교위는 16일 자녀교육상담등 교육적 목적외에는 학부모들의 학교출입을 삼가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상담을 위해 현관등 공간을 활용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라고 각국민학교에 지시했다.
시교위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극성 학부형들이 교실·복도등에까지 마구 출입, 수업에 지장을 주고 치맛바람의 요인이 되며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또 학부형을 가장한 사람들이 학생들의 신발· 소지품등을 훔쳐가는 일도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