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하실 재산세 절반쯤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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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14일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를 새로 제정, 내년부터 주거용건물 지하실에 부과하던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각종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현행 90%에서 50%로 내리고 전국 모든 지하상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주차전용건물에 적용하던 과표가산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빌딩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재산세가 종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들고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국 대도시의 지하상가를 분양받거나 살때 물던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내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서민주택의 지하실 설치를 권장하고 세부담을 줄여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건설을 세제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것이다.
◇주택지하실 과표조정=현행 건축법시행령 제47조는 인구 20만이상시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는 바닥면적 60평이상(수도권25평)의 경우 10%이상크기의 지하실을 방공호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지하실에 대해 지금까지는 신축 또는 등기때 취득세(세율2%)·등록세(0·8%)·재산세(0·3%)를 과표90% 기준으로 부과했었다.
대부분의 주택이 지하실을 순수한 방공대피용으로 사용치 않고 내부를 개조, 주거용으로 쓰거나 월세·전세등 재산권을 행사해 재산세과표를 높게 책정했으나 수익성이 매우 낮은데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무거운 세금때문에 지하실 설치를 기피하고있어 지하실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과표를 크게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일반건물의 지하실은 대부분 사업용으로 쓰이고 수익성도 지상층과 같아 이번 감면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주차전용건물=주차전용건물은 5층 이상으로 지었을 때 10∼20%가, 또 엘리베이터가 가설되었을때는 20%가 과세표준에 추가되었다. 이는, 일반주택이나 저층건물에 비해 고층건물의 자연가격상승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대부분 주차건물의 규모가 5층 이하인데다 차량운반 엘리베이터대신 램프웨이를 설치, 단위시간당 차량이동률이 떨어져 주차난을 부채질해왔다.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전용건물의 대형·고층화를 유도하기위해 이번에 가산제를 페지키로 한 것이다.
◇지하상가=서울시 지하상가는 취득세가 비과세였으나 지방에는 취득세를 받아왔다. 이는「도로에 개인재산을 인정할수 없다」는 도로법상의 사권 불인정원칙을 지방자지단체가 위배한것.
특별조례는 지역간 세부담 균형을 위해 지방의 모든 지하상가에 대해서도 서울과 갈이 취득세를 물리지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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