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약국·유아원·정육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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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약국·정육점·유아원 등 생활편의시설의 개설이 가능하게된다.
건설부는 11일 그린벨트 내 부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그린벨트 내라하더라도 정육점·약국·유아원의 개설은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를 공포, 그린벨트 내에 약국 등의 개설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 기존건물의 용도변경을 허용, 약국 등의 개설허가를 해줄 뿐 이를 목적으로 한다하더라도 건물신축허가는 해주지 않기로 했다.
건물신축허가를 해줄 경우 이를 빙자, 건물을 마구 지어 지금까지 잘 지켜온 그린벨트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그린벨트 내 약국·정육점·유아원의 개설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줘 시·도지사가 약국 등의 개설신청을 엄격히 심사, 허가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는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중 음식점 등 22종의 건물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약국·정육점·유아원이 추가돼 용도변경이 가능한 업종은 25개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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