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 뽑을 학교 다음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13일 "이미 신입생 선발 절차에 들어간 실업고.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를 운영하되 중학교와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내년도 신입생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음주 비대위에서 신입생 입학 거부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와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은 내년 2월 중순께 이뤄진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정 사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공식 청원했다. 사학연합회는 노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 53조2항에 규정된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12월 8일 집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신입생 모집 중단, 학교 폐쇄 등)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가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