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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동영상 60일 이상 저장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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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CCTV 설치 의무화 외에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IP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장치다. 학부모 입장에서 CCTV는 사건이 발생한 뒤 요청해야만 영상을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374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1만874곳(24.9%),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108곳(7.1%)이다.

당초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미리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핵심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83표, 반대·기권 88표로 부결된 바 있다. 부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법안에는 대체교사 파견, 보육교사 심리상담 등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친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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