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역 군사활동 땐 한국 동의 필요" 일본 대표, 집단적 자위권 입장 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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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기로 한국·미국·일본 3국이 확인했다. 3국은 17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워싱턴에서 제7차 ‘한·미·일 안보회의(DDT)’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세 나라는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 주권 존중을 요구해온 한국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한국 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공동 보도문은 포괄적으로 만든다”며 “향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뜻이 표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류 실장은 회의에서 일본 측 대표인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방위성 방위심의관에게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한국 주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한국 측 소식통이 밝혔다.

 이에 대해 도쿠치 심의관은 “한국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류 실장이 한국의 관할 지역에서 일본이 군사 활동을 하거나 한국 영역에 영향을 주는 군사 활동을 할 경우 우리 측에 요청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자 도쿠치 심의관은 “일본의 요청과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측 대표인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의 이익과 우려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고려했다”고 류 실장에게 알렸다.

 한·미·일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실무 협의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또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조, 해적 퇴치, 이슬람국가(IS) 격퇴 등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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