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일부터 조선업종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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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조선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공정위가 업종별 하도급 대금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의류업종에 이어 두 번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조사 업체는 대형선박제조사의 1차 협력업체 10여 개사다. 공정위는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이 대형업체에서 대금을 못 받아서 못 준 것으로 드러나면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경우▶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 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 제보 중 절반 정도(48.1%)가 하도급 대금 관련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스스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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